안녕하십니까? 코리아모바일어워드 사무국입니다.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모바일 어워드 시상식과 함께 모바일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모바일 컨퍼런스에 귀하를 초대하고자 이메일 드립니다.
초청장과 안내자료 등을 보낼 성함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금번 행사가 귀하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익살님. 여기가 맞나요..
KT 에코노베이션 1회 페스트벌에 참석 했었는데요!
아이디어 부문에 참여했었습니다.
익살님신지는 모르지만
수상 소감 말씀하실 때 너어무~ 기억에 남는 시작 멘트!!
"아이디어레시피라는 직장인들이 만든..."
그 때 딱 생각했어요. 꼭 집에 가자마자 검색해보리라!!
저는 앱에는 관심이 좀 있으나, 지식도 별로 없고
개발자가 아니라 주변에 의지할 동지가 없는데
너무 부러운 거에요~
그래서, 저와 유사한 지역(서울) 모임이면
좀 껴달라고, 해봐야지!! 하면서 포부를 다졌는데..
글을 좀 읽어보니까 대부분 개발자 분들이시고
워낙 그 분야에 흥미와 우수한 지식 수준을 갖추고 계신 거 같아서.. 쫄았습니다..^^;;;
^^; 넵 맞습니다.
개발자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 분야에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예요 =)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보면 저희 처럼 하실 수 있을꺼예요. 저는 기존에 알던 사람들 위주로 출발했는데, 커뮤니티들을 보니 모르는 분들끼리도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찾아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
그리고 한가지더 ,보도자료 라고요? 익살씨가 배포한 자료전부가 언론에 보도 될정도의 심각한 위법사항 이었습니까? 식약청의 홈피에만 올라 있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언론에서 조그만 업소 하나하나 실명을 거론해서 그집음식을 먹어선 안된다고 안내하나요 보도자료란 단어를 어떤식으로 이해하셨는지? 사용자가 있는 지역에서 간단하게 먹지말아야 한다고 지시된 점포리스트가 뜨게만든 프로그램 이라니..... 단순한 불법자료배포의 선도 넘은것 이라고요 말그대로 영업방해 입니다 의도하지않은 실수라고해서 모두가 정당화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무겁지 않고 시정하고 노력하고있는 점포를 다른경우와 한데묶어서 매도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나요? 식약청에서 단속하고 지시하는것은 시정하길바라고 갱생의 기회를 주는것 입니다 익살씨가 공공기관이 부여한 갱생의 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익살씨 같은데..... 식약청에 자료가 남아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식약청에 알아봤지만 아무리 단순실수에 의한 억울한 경우여도 죄송하지만 자료는 무기한 남길수 밖에 없는게 현 제도 이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단순실수여도 식약청에 자료가 남아 있는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료를 도용하여 익살씨가 불특정다수에게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먹지마세요 란 제목으로..... 어떤 제목이든 식약청의 자료를 마음대로 대중에게 배포했다는 것이 영업방해행위 입니다 매번 말뜻을 이해 못하니 다시한번 풀어서 말하죠 설사 영업정지를 받을정도의 위반을한 점포라도 개인에의해 대중에게 자료가 배포 되었다는 자체가 위법행위 입니다 자료배포가 중단 되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익살씨에 의해서 배포된 자료가 대중들에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영업방해행위는 지속되는 것이며 법적책임은 계속 존재합니다 설령 프로그램을 재구성 해서 업데이트 시킨다해도 특정다수의 영업을 방해하는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 자체로 어떤형태의 프로그램이든 불법인것 입니다 식약청의 자료를 개개인이 열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이정도 설명 했으면 이해 했겠죠 본인이 저지른 일의 무거움을..... 그래도 인정 못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너무나도 명료한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는 싫기때문에 이렇게 몇번이고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부디 본인의 과오를 통감 하고 올바른 자세로 대처 하시길
이미 배포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억울한 점포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이라도?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파급효과나 피해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만 배포를 중단 한것 만으로 모든것이 정리 되었다고 보기엔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뭔가 방법을 생각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먹지마세요란 꼬리표가 언제 까지나 붙어 있다는것은 업주에게 있어 막대한 피해 입니다
분명히 악질적인 위법행위나 대기업의 횡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법을 준수하려 했으나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한 성실한 소규모 업체를 다른 불성실한 업체와 대충묶어서 매도한다는 것은 과연 정의일까요? 단속공무원과 현장에 나가서 어떤경우인지 상황을 살펴보셨나요? 막대한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입수 한후 뭉뚱그려서 먹지마세요란 독선적인 표제하에 대중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하지 않나요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가지고 파렴치한 업체와 예기치못한 실수를 범한 업체를 분별 할수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어플을배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 할수밖에 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규모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당신 에게 없을것입니다
비비큐 양재점입니다 글을계속올림에도 관리자익살씨 께서 삭제를하지않고 식약청에 책임전가만하고있어 재차올립니다 국민들이 알권리는 식약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수입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익살씨께서 어떤의도로 계속이러는지 이해되질않으며 정확하지 않은정보로 인해 선의의피해자만 늘어날뿐 국민들이 알권리와는 무관한것 같군요 강남구청에서 식약청에 업무현황 차원에서 올린것을 관리자익살씨게서 이런행동을 하는것은 업무도용이라 사려됨.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또한 그렇게 조장하는 것은 옳은 일 일까요.강력히 말합니다 삭제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위포시 선의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그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어떤뜻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시 정확한 데이터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바로삭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모바일어워드 사무국입니다.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모바일 어워드 시상식과 함께 모바일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모바일 컨퍼런스에 귀하를 초대하고자 이메일 드립니다.
초청장과 안내자료 등을 보낼 성함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금번 행사가 귀하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체명:
앱명:
개발자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코리아모바일어워드 홈페이지 : http://www.koreamobileaward.or.kr
코리아모바일어워드 사무국 담당자 (02-544-7277)
이메일: jihee@dystory.com
me2idea 를 오늘 알게되어 사용자인데, 다 좋은데 폰트가 선명하지 않은게 원래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그점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알림시에 간단한소리로라도 알림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나눔고딕을 설치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http://hangeul.naver.com/share.nhn
사운드는 다음 업데이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설치하고 해결되었습니다 ~_~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업데이트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블로터닷넷의 주민영기자입니다.
먹지마세요 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드립니다.
공개된 공공정보를 서드파티에서 매시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시간차가 발생하면서 먹지마세요 앱의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는 대부분의 정보가 오픈 API화 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먹지마세요 공개 중단을 논쟁화시키기 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ezoomin@bloter.net 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간단히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메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살님. 여기가 맞나요..
KT 에코노베이션 1회 페스트벌에 참석 했었는데요!
아이디어 부문에 참여했었습니다.
익살님신지는 모르지만
수상 소감 말씀하실 때 너어무~ 기억에 남는 시작 멘트!!
"아이디어레시피라는 직장인들이 만든..."
그 때 딱 생각했어요. 꼭 집에 가자마자 검색해보리라!!
저는 앱에는 관심이 좀 있으나, 지식도 별로 없고
개발자가 아니라 주변에 의지할 동지가 없는데
너무 부러운 거에요~
그래서, 저와 유사한 지역(서울) 모임이면
좀 껴달라고, 해봐야지!! 하면서 포부를 다졌는데..
글을 좀 읽어보니까 대부분 개발자 분들이시고
워낙 그 분야에 흥미와 우수한 지식 수준을 갖추고 계신 거 같아서.. 쫄았습니다..^^;;;
^^; 넵 맞습니다.
개발자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 분야에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예요 =)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보면 저희 처럼 하실 수 있을꺼예요. 저는 기존에 알던 사람들 위주로 출발했는데, 커뮤니티들을 보니 모르는 분들끼리도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찾아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
그럼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보도자료 라고요? 익살씨가 배포한 자료전부가 언론에 보도 될정도의 심각한 위법사항 이었습니까? 식약청의 홈피에만 올라 있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언론에서 조그만 업소 하나하나 실명을 거론해서 그집음식을 먹어선 안된다고 안내하나요 보도자료란 단어를 어떤식으로 이해하셨는지? 사용자가 있는 지역에서 간단하게 먹지말아야 한다고 지시된 점포리스트가 뜨게만든 프로그램 이라니..... 단순한 불법자료배포의 선도 넘은것 이라고요 말그대로 영업방해 입니다 의도하지않은 실수라고해서 모두가 정당화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무겁지 않고 시정하고 노력하고있는 점포를 다른경우와 한데묶어서 매도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나요? 식약청에서 단속하고 지시하는것은 시정하길바라고 갱생의 기회를 주는것 입니다 익살씨가 공공기관이 부여한 갱생의 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익살씨 같은데..... 식약청에 자료가 남아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식약청에 알아봤지만 아무리 단순실수에 의한 억울한 경우여도 죄송하지만 자료는 무기한 남길수 밖에 없는게 현 제도 이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단순실수여도 식약청에 자료가 남아 있는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료를 도용하여 익살씨가 불특정다수에게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먹지마세요 란 제목으로..... 어떤 제목이든 식약청의 자료를 마음대로 대중에게 배포했다는 것이 영업방해행위 입니다 매번 말뜻을 이해 못하니 다시한번 풀어서 말하죠 설사 영업정지를 받을정도의 위반을한 점포라도 개인에의해 대중에게 자료가 배포 되었다는 자체가 위법행위 입니다 자료배포가 중단 되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익살씨에 의해서 배포된 자료가 대중들에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영업방해행위는 지속되는 것이며 법적책임은 계속 존재합니다 설령 프로그램을 재구성 해서 업데이트 시킨다해도 특정다수의 영업을 방해하는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 자체로 어떤형태의 프로그램이든 불법인것 입니다 식약청의 자료를 개개인이 열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이정도 설명 했으면 이해 했겠죠 본인이 저지른 일의 무거움을..... 그래도 인정 못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너무나도 명료한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는 싫기때문에 이렇게 몇번이고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부디 본인의 과오를 통감 하고 올바른 자세로 대처 하시길
이미 배포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억울한 점포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이라도?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파급효과나 피해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만 배포를 중단 한것 만으로 모든것이 정리 되었다고 보기엔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뭔가 방법을 생각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먹지마세요란 꼬리표가 언제 까지나 붙어 있다는것은 업주에게 있어 막대한 피해 입니다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내렸고, 업데이트는 프로그램 구조가 전부 바뀌는 관계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생각하신 것 같은데, 억울하신 점이 있으시면 식약청에 보도 자료를 내려달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시정 명령이었다고 식약청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보도 자료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니까요.
분명히 악질적인 위법행위나 대기업의 횡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법을 준수하려 했으나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한 성실한 소규모 업체를 다른 불성실한 업체와 대충묶어서 매도한다는 것은 과연 정의일까요? 단속공무원과 현장에 나가서 어떤경우인지 상황을 살펴보셨나요? 막대한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입수 한후 뭉뚱그려서 먹지마세요란 독선적인 표제하에 대중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하지 않나요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가지고 파렴치한 업체와 예기치못한 실수를 범한 업체를 분별 할수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어플을배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 할수밖에 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규모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당신 에게 없을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어플을 경고하신대로 배포 중단하였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연경이라는 중국요리점을 경영하는 영업주입니다 원산지표기제를 시행한지 얼마되지않아서의 일이었습니다 나름 철저히 지키려고 하였으나 생각지도못한 원산지표기서류 미구비로 시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식자재에도 정확히 원산지표기라벨이 붙어있었고 메뉴에도 정확히 표기되어있었으나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를본사사무실로 보낸탓에 서류미구비로 시정명령을 받은것입니다 이런제도가 생기기전엔 본사사무실로 명세서를보내 집계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않은것도 아니었기때문에 바로 본사에 요청해 자료를 팩스로받아 그자리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단순실수이고하니 행정처분없이 시정지도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이유로 먹지말아야할 쓰레기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로 매도당해야 하나요? 매번 식약청핑계를 대면서 책임회피를 하더군요 관리자익살씨말대로 식약청의자료가 허위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순한자료(다순한 몇마디의 행정용어)만으로 그과실의 고의성이나 악의를 판단하실수 있이신가요 적지않은 억울한 영업주의 마음은 헤아려본적 있나요 인간적인면으로 호소하고싶지만 다른영업주분들에대한 답글을보면 전혀 이해하려는 마음이 보이지 않터군요 식약청의 데이터를 이용하는것에 아무런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본데 그렇치않습니다 식약청은 대중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공개한것이지 먹지말아야할 음식 가지말아야할 식당 이란 표제로 정보를 공개 한것이아닙니다 판단은 대중들이 하는것 입니다 먹지마세요라는 제목을붙인 정보를 대중들에게 멋대로 배포하는것은 엄연한 영업방해행위이며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자신만의정의가 꼭 모두를위한 정의는아닙니다 당장 삭제하시길 그뿐아니라 이 어플의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경고하겠습니다
비비큐 양재점입니다 글을계속올림에도 관리자익살씨 께서 삭제를하지않고 식약청에 책임전가만하고있어 재차올립니다 국민들이 알권리는 식약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수입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익살씨께서 어떤의도로 계속이러는지 이해되질않으며 정확하지 않은정보로 인해 선의의피해자만 늘어날뿐 국민들이 알권리와는 무관한것 같군요 강남구청에서 식약청에 업무현황 차원에서 올린것을 관리자익살씨게서 이런행동을 하는것은 업무도용이라 사려됨.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또한 그렇게 조장하는 것은 옳은 일 일까요.강력히 말합니다 삭제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위포시 선의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그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어떤뜻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시 정확한 데이터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바로삭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될만한 내용을 지금 적어놓지는 못하나, 곧 적도록 하겠습니다.
ps.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보도자료입니다. 언론과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든 자료이며, 그 자료는 절대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허위자료라고 말씀하시는건, 식약청에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 됩니다).